지정근거
1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- 고시공고지침 - xxxx년 x/4분기 공익법인 지정,변경에 관한 고시 - 7.공익법인 기부금 범위 - 26번(사회적기업)에 해당
: 26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(전체 사업량의 40%이상을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한 연합회로 한정한다)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(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)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
관련법령
1) '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' (첨부파일 7.공익법인 기부금 범위 첫줄에 있는 내용)
: 다.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
2) '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'
: 10.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,
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 사업은 제외한다.